정 관
제 정 2018. 3. 15.
일부개정 2019. 5. 28.
일부개정 2022. 3. 29.
일부개정 2024. 3. 28.
관 리 규 약
관 리 규 정
인천송림공구상가 소유자 대표회의
인천송림공구상가 관리단
정 관
제 정 2018.03.15.
일부개정 2019.05.28.
일부개정 2022.03.29.
일부개정 2024.03.28.
제 1 장 총칙
제 1 조 ( 설립 과 명칭) 본 회의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296 소재 송림공구상가에 지분을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어 2018.3.15 개최하는 소유자 대표회의 의 창립 총회에 의하여 설립되며 입주자 대표회의 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 이하 “총회” ,“대표회의”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 본 총회는 소유자( 이하 회원 이라한다) 들 과 입점자들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위하며 상가관리 를 중점으로 하며 이에 부합되는 부대사업도 할수 있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총회의 주 사무소 ( 이하 관리사무소 또는 사무소 라고 칭한다) 는 송림공구상가 내부에 두며 필요시 반경 100미터 이내의 위치로 임시 이전 할수 있다.
제 4 조 (업무구역및 대표자호칭) 본 총회는 인천광역시를 업무 구역으로 한다. 총회의 장은 이사장으로 호칭하며 회의시에는 의장으로 호칭한다.
제 5 조 (공고방법 및 투표방식) 본 총회의 공고, 투표방식은 공구상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SNS 통신 과 e-mail 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재산권의 이동과 관련된 사항은 직접 선거 방식을 혼용으로 할 수도 있다.
제 6 조 (규약,규정의 제정 ) 본 정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 과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 7 조 ( 회원의자격 및 의무)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소재 송림공구상가의 지분 소유자로 한다. 대표자나 입점자 변경시 신고하여야하며 총회가 요구하는 보고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 경비및 사용료와 수수료 ) 본 총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입점자들로부터 징수한다.
제 3 장 사업
제 9 조 (총회 보고 ) 총회보고 사항은 송림공구상가의 사업운영 방식이 비영리단체로 비용발생 대비 매월 실비정산 후 면적별 균등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매사업년도 마감 후 3개월이내 자체감사, 외부회계삼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단체적 계약)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서면으로서 기록하여야하며 회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긴급상황 발생시 이사장은 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한다.
제 4장 총회 와 이사회
제 11 조 ( 총회 ) 총회는 정기 총회 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제 12조 ( 정기총회 ) 정기 총회는 매 사업연도 마감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 임시총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3 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소집사유를 서면으로 이사장 에게 제출하여 청구할 때.
3) 위 항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은 그날로부터 4주 내에 이를 소집하여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시 청구인은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4) 위 3) 항의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 총회의 소집절차 ) 총회소집일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및 장소, 시간을 기재한 서면이나 S N S 통신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상가내 게시판에 게시하며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2 주일 이상 총회 소집이 지연될 때는 다음의 순서로 소집한다.
1.부의장 2.총무이사 3.재무이사 4.기술이사 5.홍보이사 6.연장자순
제 15 조 (총회의 의결사항 )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및 폐지
3. 매 사업연도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6. 부동산의 취득 과 처분 및 차입금 한도액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와 9호 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 위임가능.
제 16 조 ( 총회의 의결방법 )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 회원 1/2 이 출석(소유지분 기준) 하고 출석 지분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이 사고시에는 제 14 조를 준용한다
제 17 조 ( 의결권의 제한 ) 총회에서는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만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18 조 ( 총회의 회의 연기 )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때 에는 제 11조 중 ( 소집일 7 일 이전에 ... 게시한다)를 준용하지 않는다
제 19 조 ( 의결권 과 선거권의 대리) 1) 회원은 구좌(1,2층 합산 평균 0.5 % 기준) 당 1 개씩의 선거권을 가지나 경매에 의하여 0.5 구좌미만 ( 1,2층 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주가 다를 경우) 이 된 지분도 1 개의 선거권으로 본다. A 동 은 0.5 % 씩을 1 개의 선거권으로 보며 지분이 1 이상 인 소유권은 0.5 로 나누어서 반올림한다.
2) 선거의 대리권은 직계가족과 송림공구상가 소유자에 한 한다.
3) 1인이 3명 이상의 선거권을 대리하지 못한다. ( 창립총회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확한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대리는 불가하다.
제 20 조 ( 의사록 작성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하며 이사장 과 이사 2 명이 서명날인 한다. 이사회의 의사록 또한 같은 방식으로 서명 날인한다. 단,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이사 감사 전원 서명 날인한다.
제 21 조 ( 이사회 ) 이사회는 대표회의 업무 집행을 결정하며 이사장, 이사, 간사로 구성된다.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과반수 출석 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 소집 7 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이나 SNS 통신 등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긴급을 요할시 는 절차를 생략후 추인 을 요한다.
4)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 22 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각호의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체 와 그 상환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3 조 ( 이사회의 서면 의결 ) 이사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에 미리 통지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서면이나 SNS를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할수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 외 이사의 의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임 원
제 24 조 ( 임원 의 정수 ) 임원의 정수는 합계 15인 이내로 하고 이사 13명 감사 2명 이내로 한다. 현행이사 13명 이내의 인원수를 최소 5 ~ 10 명 이내로 인원수만 변경한다. 그 중 이사장 1 인, 부회장 2인 이내로 하고 이사 10인의 범위내에서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술이사, 홍보이사 등으로 직제를 조정한다. 필요시 회원이 아닌자 중에서 상무이사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25 조 ( 임원의 선임 )
1)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 선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설립 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3) 임원에 결원이 있을시 결원사유 발생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한다.
4) 감사가 모두 결원이 아니거나 이사가 의결정족수 이상일시 정기총회에서 보선할수 있다.
제 26 조 ( 임원 자격의 제한 ) 1 구좌 ( 송림공구상가 전체지분의 0.5%) 이상의 소유권 취득후 1 년 이상 경과한자 중에서 선출하며 부과경비의 연체 사실이 2회 이상인자 나 상당한 이유없이 총회와 이사회를 비방하거나 관리업무를 심하게 방해한자 와 부도덕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으며, 총회전 임원의 해임사유 발생시 이사회 2/3의결로서 해임한다. 임원이 퇴임전 과 퇴임후 1년간의 행위에 대하여서도 무한 책임을 진다.
제 27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위 임원의 임기는 연임의제한을 두지 않으며 결원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1회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후 의결권 있는 고문으로서 차기이사회에 출석한다.
(3)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전 사임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해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4) 창립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시작되며 상가 관리권 회수후 3년까지이다.
제 28 조 ( 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설립 당시 선출된 이사장은 준비되는 즉시 송림공구상가 관리업무를 인수하여야한다. 인수시점부터 이사장임기에 산입한다.
제 29 조 ( 감사의 직무) 감사는 총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서 다룬다.
제 30 조 ( 임원 개선의 청구) 회원은 총회원 1/3 이상의 연서로서 서면에 의하여 임원 개선을 총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총회 소집은 제 13 조 의 2). 3). 4). 항을 준용한다. 이때에는 이사장은 당해 임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 31 조 ( 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원들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제 32 조 (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임원은 상무이사를 제외하고 무보수로 한다.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업무관련된 비용은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업무추진 비용은 이사회에서 고정액으로 결정하고 지급후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33 조 ( 정관 기타 서류비치) 1) 이사장은 정관,규약 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원 명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한다. 2) 회원이 이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을 청구할시 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열람하거나 복사한다.
제 34 조 (결산관계 서류비치) 1) 이사장은 정기 총회 7 일 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1부씩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함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협의하에 그 항목을 조절할수 있다.
2) 이사장은 제 1) 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 승인 득하여야한다.
제 35 조 ( 회계장부등의 열람) 총회원 1/5 이상의 연서로서 언제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복사를 청구할수 있으며 이사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수 없다.
제 36 조 ( 직제와 직원및 급여 ) 사무실 직제와 직원수,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7 조 (퇴직금)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회 계
제 38 조 ( 사업도) 본 대표회의 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9 조 (회계) 본 대표회의 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필요시 외부회계감사등 도움을 받는다.
제 40조 (이월금 ) 본 대표의의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잉여금 전액을 차기로 이월한다.
제 7 장 해산 과 청산
제 41 조 ( 해산) 본 대표회의의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 되었거나 기타 해산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총회에 의하여 소유권 75% 이상 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있을시 해산할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의 동의에 관하여서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제 42 조 ( 청산인) 당 대표회의가 해산할때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제 43 조 ( 청산인의 직무 )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 44조 ( 청산 재산의 관리 ) 당 대표회의가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회의의 채무를 결재하고도 잔여 재산이 있을시 회원들에게 안분하여야한다.
부 칙
1) (시행일) 소유자 대표회의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사회 규정
제 정 2018.08.14.
1. 목 적 : 효율적이고 질서의식 있는 이사회 운영을 위함이며 정관 제 19조(의결권 과 대리권의 대리, 제 21조 ( 이사회 ) 와 제 23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 제 26조 ( 임원자격의 제한 ), 제 31조 ( 임원의 충실의무 ) 에 기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회 출결 에 대한 기준
. 이사회는 매회 이사회에 충실히 참석하여야하며 3회 연속 출석하지 않거나 일년에 6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시 결격사유 발생 후 부터 이사회 출석을 6개월 정지한다.
. 부도덕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 26조의 의하여 임원이 될수 없으므로 무기한 정직 시킨후 총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이사직 해임 이나 무기한 정직 등으로 처리한다.
부도덕한자 의 정의 : 총회, 이사회를 비방하거나 정상적인 이사회 진행을 방해 하는 자와 소유자 총회 와 정관을 부정하는자 와 소유주 와 입점주에게 해를 끼치는 자 등 부도덕한 자 는 이사회 중 퇴장을 명할수 있다.
3. 대리권에 의한 기준은 정관 23조를 기준으로 정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수 없을 때 사전에 통지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석할수 있으며” 에서의 득이한 사유는 본인이 해외출장시와 질병으로 입원시와 가내 경조사로 국한한다.
2) 대리인 참석시 대리 위임장 (인감날인) 에 대리출석 사유를 기재하고 그달에 발행된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 사용처에는 제 ( ) 회 이사회 제출용 이라고 기재한다. 이는 정관 26조에 의하여 이사의 행위는 퇴임후에도 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3) 그 외의 특별한 다른 사유가 발생시에는 미리 이사장에게 통보하여 대리참석의 가,부에 대하여 묻고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때에는 이사회 의사록에 그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다.
4) 대리인으로 참석한자 (이사가 아닌자) 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만 의결한다.
4. 이사 의결권이 이사간 의 대리 는 인정되나 1 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는 3 인(개) 이상을 할수 없다. 이는 정관 19조를 준용한다.
이사회 식대에 관한건
안 ) 정기 이사회 식대는 회당 20만원을 지급하여 재무 이사가 관리한다.
임시 (긴급) 이사회 식대는 회당 10만원을 지급하여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신 구 문 대 조 표
(정 관)
정 관 (2018년 3월 15일 제정) | 정 관 (2019년 5월 28일 일부개정) |
제 9 조 (사업계획의 보고 ) 총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사업 개시년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전의 일반경비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수 있다.
제 23 조 ( 이사회의 서면 의결 )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석할수 있으며 대리인이 된자는 이사 본인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하며 대리인이 부부관계 일때는 대리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장은 본인이 소유권자 이어야 한다. 제 24 조 ( 임원 의 정수) 임원의 정수는 합계 15인 이내로 하고 이사 13명, 감사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이사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로 하고 이사 10인의 범위 내에서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술이사 홍보이사 등으로 직제를 조정한다. 필요시 회원이 아닌자 중에서 상무이사 1인, 간사 1인을 둘수 있다. 제 26 조 ( 임원 자격의 제한 ) 정관 제 7 조를 준용하여 관리비등 부과경비 의 연체 사실이 3회 이상인자 나 상당사유 없이 총회를 비방하거나 부도덕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임원이 퇴임전 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무한 책임을 진다
| 제 9 조 (사업계획의 보고 ) 현행과 같음
추가삽입 그러나 수지 예산서는 필요시 까지 효력을 일시정지 한다.
제 23 조 ( 이사회의 서면 의결 ) 이사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에 미리 통지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서면이나 SNS를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 외 이사의 의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규정에 의한다. 제 24 조 ( 임원 의 정수) 임원의 정수는 합계 15인 이내로 하고 이사 13명 감사 2명 이내로 한다. 현행이사 13명 이내의 인원수를 최소 5 ~ 10 명 이내로 인원수만 변경한다. 그중 이사장 1 인, 부회장 2인 이내로 하고 이사 10인의 범위내 에서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술이사, 홍보이사 등으로 직제를 조정한다. 필요시 회원이 아닌자 중에서 상무이사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26 조 ( 임원 자격의 제한 ) 1 구좌 ( 송림공구상가 전체지분의 0.5%) 이상의 소유권 취득후 1 년 이상 경과한자 중에서 선출하며 부과경비의 연체 사실이 2회 이상인자 나 상당한 이유없이 총회와 이사회를 비방하거나 관리업무를 심하게 방해한자 와 부도덕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으며, 총회전 임원의 해임사유 발생시 이사회 2/3의결로서 해임한다. 임원이 퇴임전 과 퇴임후 1년간의 행위에 대하여서도 무한 책임을 진다.
|
신 구 문 대 조 표
(정 관)
정 관 (2018년 3월 15일 제정) | 정 관 (2022년 3월 29일 일부개정) |
제 27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위 임기는 1회 연임할수 있으며 결원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전 사임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해 정기 총회 까지로 한다. (3)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시작되며 상가관리권 회수후 3년까지이다. | 제 27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위 임원의 임기는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결원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1회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후 의결권 있는 고문으로서 차기 이사회에 출석한다. (3)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전 사임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해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4)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시작되며 상가 관리권 회수후 3년까지이다. |
신 구 문 대 조 표
(정 관)
정 관 (2018년 3월 15일 제정) | 정 관 (2024년 3월 28일 일부개정) |
제 5 조 (공고방법) 본 총회의 공고는 인천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게제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방법을 공구상가내 게시판 이나 SNS 통신 과 e-mail 을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사업계획의 보고 ) 총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사업 개시년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전의 일반경비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수 있다. 그러나 수지예산서는 필요시까지 효력을 일시정지한다. 제 12조 ( 정기총회 ) 정기 총회는 매 사업연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19 조 ( 의결권 과 선거권의 대리) 1)회원은 구좌(1,2층 합산 평균 0.5 % 기준) 당 1개씩의 선거권을 가지나 경매에 의하여 0.5 구좌미만 ( 1,2층 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주가 다를 경우) 이 된 지분도 1 개의 선거권으로 본다. A 동 은 0.5 % 씩을 1 개의 선거권으로 보며 지분이 1 이상 인 소유권은 0.5 로 나누어서 반올림한다. 2) 대리인이 된 자는 부부간이 아닐시 소유자 와 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한다 3) 1인이 3 개 이상의 선거권을 대리하지 못한다. ( 창립총회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확한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대리는 불가하다. | 제 5 조 (공고방법 및 투표방식) 본 총회의 공고, 투표방식은 공구상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SNS 통신 과 e-mail 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재산권의 이동과 관련된 사항은 직접 선거 방식을 혼용으로 할 수도 있다. 제 9 조 (총회 보고 ) 총회보고 사항은 송림공구상가의 사업운영 방식이 비영리단체로 비용발생 대비 매월 실비정산 후 면적별 균등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매사업년도 마감 후 3개월이내 자체감사, 외부회계삼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 정기총회 ) 정기 총회는 매 사업연도 마감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19 조 ( 의결권 과 선거권의 대리) 1)회원은 구좌(1,2층 합산 평균 0.5 % 기준) 당 1개씩의 선거권을 가지나 경매에 의하여 0.5 구좌미만 ( 1,2층 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주가 다를 경우) 이 된 지분도 1 개의 선거권으로 본다. A 동 은 0.5 % 씩을 1 개의 선거권으로 보며 지분이 1 이상 인 소유권은 0.5 로 나누어서 반올림한다. 2) 선거의 대리권은 직계가족과 송림공구상가 소유자에 한 한다. 3) 1인이 3명 이상의 선거권을 대리하지 못한다. ( 창립총회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확한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대리는 불가하다. |
관리규약
제 정 2018.03.15.
일부개정 2019.05.28.
일부개정 2024.03.28.
제1조 목 적
이 규약은 2018.03.15 인천송림공구 소유자대표회의 의 의결에 의거 송림공구상가단지(이하 “대표회의” 라 칭함)의 점포소유자 와 입점사업자의 권익옹호와 상가단지의 건전한 관리 운영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대상 및 신고의무
1. 관리대상은 본 상가단지의 점포, 사무실, 지원상가의 소유자 및 입점자로 한다.
2.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점포, 사무실, 지원상가의 소유권을 상실 하였거나 입점자가 퇴거신고를 하였을 때로 한다.
3. 본 상가단지의 소유자 및 입점자는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입점 또는 퇴거할 때에는 대표회의 사무실(이사 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대상물
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면적 2. 건축연면적
3. 건물동수 및 층수 4. 매장면적 및 시설
5. 소방시설 6. 방송시설
7. 오수,정화시설 8. 상•하수도시설
9. 주차장시설 10. 전기,통신시설
11. 가스공급시설 12. 냉•난방 시설
13. 위생시설 14. 조경시설
15. 휴식시설 16. 대지경계구획시설
17. 단지내 도로
제4조 권리와 의무
1. 입점자는 이 규약이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공동건물 및 시설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공동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관리비와 사용료 및 제경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제 5조 관리주관
상가단지의 시설관리운영은 대표회의가 주관하며 다음 사항은 대표회의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1.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
2. 관리방법의 결정
3. 경상관리비외의 경비발생 및 부담
4. 단지내 제반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시설운영
5. 시설물의 감가상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징수와 적립 및 사용
6. 관리상의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
7. 소유자와 입점자의 이견조정 및 중재
8. 기타 대표회의의 장이(이하 이사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리사항.
제6조 관리직무
대표회의는 다음사항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물의 운영 ,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상가단지내의 경비 , 재해방지
3. 청소 , 오물 수거 및 소독
4. 관리비 산정고지 및 징수
5. 공과금 및 기타 분담금의 부과고지 및 징수
6. 부과고지금의 체납처리 및 쟁소
7. 공동건축물 , 공동 구역의 물건적치 예방단속
8. 주차장 관리 및 주차비 부과 , 징수
9. 소유자 및 입점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대사업과 업무처리
10. 상가의 홍보
11.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시설의 구분
1. 전용부분은 단위 점포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그외의 부분은 공유부분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점포로 구획된 각 벽두께의 중심선에서 내측은 전용부분이며 외측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② 출입문과 창호의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하고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용 부분으로 한다. (출입문과 창호의 교체와 수리는 입점자 소관)
③ 창은 외기에 면하는 창틀을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④ 다음의 시설물은 사무실에서 관리한다.
※ 전기시설 : 변전실로부터 각 점포에 인입된 적산전력계 1차측까지 일체의 시설물
※ 냉‧난방시설 : 급수저장탱크 및 고가수조, 각동 화장실과 각 점포인입직전까지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
※ 하수도시설 : 각 점포에 연결된 인입직전까지의 하수관
※ 가스 시설 : 각 점포에 연결된 가스계량기까지의 시설(지상동 제외)
※ 전화시설 : M.D.F실 시설물과 각 점포 전화콘센트까지의 시설물
※ 건축면적 이외의 지상도로 . 주차장 . 울타리 시설물
※ 전용부분에 대하여 위험요소존재시 이사장이 직접 관리 할 것을 결정한다.
※ 기타 공동부분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시설물
제8조 관리비 및 비용 부담
상가단지내의 건물 및 시설이용으로 발생되는 제반경비와 사용료는 소유자 또는 입점자가 납부의무를 가진다.
1. 관리비 : 입점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자이나 입점자로부터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와 체납금에 대한 최종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로 한다.
2. 임대료 : 공동건물이나 시설물을 임차한 자는 임대료와 임대물 이용으로 발생되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3. 분담금 :
※ 공동건물이나 시설물의 대수리 또는 시설의 보완이나 개선으로 발생되는 경비의 분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 업무수행상 외부의 자문이나 지정을 받아야 할 경우 분담금도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제9조 관리비 징수
1.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전기료, 용역비,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일반관리비, 시설물 수선 및 유지비, 연례경상비,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관리에 소요된 경비 등을 포함한 비용총액을 부과,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익월에 부과, 징수한다.
2.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연체료를 합산 징수한다.
1개월경과 5%
2개월경과 10%
3개월경과 15%
4개월 이상일 때는 매 1개월 경과마다 1.5%씩을 추가 가산하되 총 연체료 누계액이 부과관리비의 28.5%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0조 관리비 납부기일
관리비 납부기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익일로 한다. 단, 관리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장이 납부기일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미입주 점포 및 사무실의 관리비
미입점 또는 미입주를 이유로 관리비 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관리비 고지서 송달
관리비 납부 고지서는 상가단지내의 각 점포 및 사무실과 지원상가로 공실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송달한다.
제13조 관리비 납부처
관리비 납부처는 이사회에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은행수납시간이 마감되었거나 납부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대표회의사무실(이하“사무실”)에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 체납고지서 발송
관리비 및 분담금들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내역과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수 있다.
제15조 체납에 대한 조치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 사무실, 납부의무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무실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발급을 유보할 수 있다.
2. 2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체납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단전 및 단수, 공용시설물 사용을 금할 수 있다. (단전시 체납자는 민.형사 소송불가)
3. 단전한 업체에 전기를 대여하는 입점업체도 적발시 단전 할 수 있다.
4. 3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체납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제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소의 뜻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주소 불명이나 폐문 부재, 수신거부등으로 사전통지가 어려운 체납자 발생 시 상가 게시판에 1개월 이상 이 내용을 공지하면 공시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소할 수 있다.
제16조 상가단지의 질서준수의무
상가단지의 공동이익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유자 및 입점사업자와 종사자, 소유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점포 및 사무실외의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2.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3. 공동시설이나 면적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행위
4. 지하실 또는 은폐된 공유부분에 폐기물 또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적치를 하는 행위
5. 도전 및 도수하는 행위
6. 공동질서 및 미풍양속이나 상도의를 문란케하는 행위
7. 공동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8. 주차장, 도로, 통로, 계단에 무질서하게 물건을 적치하였거나 주차질서를 어김으로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9. 규격외 간판 및 광고물 등을 무질서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는 행위
10.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11. 상가 단지 내에서 야숙하는 행위
12. 냉. 난방시설을 임의로 증설 또는 개조하는 행위
13. 환경보존 및 위생 관계법에 규정한 소음, 악취, 폐기물
14. 민방위훈련, 소방훈련 및 상가의 단체행사등에 비협조적인 행위
15. 근거없이 관리업무를 모략, 비방하거나 상가발전에 위배되는 행위
16. 입주자 임의로 점포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실에 신고하고 승인후 집행한다.
17. 위사항 위반시 1회경고나 이사회의 의결로 벌금액을 정하며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한다. (제17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질서위반에 대한조치
전조의 각항에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위반사항은 2회 이상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그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그 행위를 공지하고 저지할수 있으며 단전, 단수 할 수 있다.
2. 1항의 조치에도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이사회에 회부하며 상가단지에서 퇴거권유를 결의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3. 위 1, 2항의 조치에도 시정이 안 되고 상가단지의 공동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당해점포의 사용금지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상가내 적치할 수 있는 물건의 하중은 B, C동 1층은 ㎡당 500kg, 2층은 ㎡당200kg으로 정하며, A동은 지하가 있는 관계로 B, C동 허용하중의 ½의 하중만 허용한다. 그이상 적치하여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 모든 보수의 비용등 책임을 해당 입점자와 소유자에게 있다.
제18조 도전, 도수 및 계약용량 위반 사용시 조치
1. 도전, 도수를 한 자는 관계법규에 의거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전월요금의 10배~30배까지 해당월에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10배 이상의 조치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2. 전력의 계약용량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는 당 사무실에서 단전할 수 있다.
제19조 소방시설 관리
소방시설을 임의로 이전 조작하는 행위를 일절 금하며 소방시설 작동에 저해되는 행위나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1회 경고후 충분한 시간동안 시정되지 않을시 단전할 수 있으며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 변상조치
상가단지의 공유시설물이나 공유자산을 임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변상을 해야한다.
제21조 기타 부담금
국가, 지방관서 또는 할당되는 부담금은 분담대상과 분담액등을 이사회결의로서 관리비에 부과, 고지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 관리사항
제6조의 관리직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공용시설 및 공유지분 공익사업 관리
상가내 공용시설 및 공유지분은 상가의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용시설 및 공유지를 법에 저촉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 임대하여 관리비운영에 충당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 본 규약은 소유자 대표회의창립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 필요시는 대표회의의 의결로서 변경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3. 경과조치 : 본 규약의 제정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는다.
신 구 문 대 조 표
(관 리 규 약)
관리규약 (2018년 3월 15일 제정) | 관리규약 (2019년 5월 28일 일부개정) |
제17조 (질서위반에 대한조치) 전조의 각항에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경미한 위반사항은 1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그 시정 요구를 불응 할 때에는 그 행위를 저지하고 단전할 수 있다. 2. 1항의 조치에도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이사회에 회부하며 상가단지에서 퇴거권유 를 결의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3. 위 1, 2항의 조치에도 시정이 안 되고 상가단지의 공동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당해점포의 사용금지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상가내 적치할 수 있는 물건의 하중은 B, C동 1층은 ㎡당 500kg, 2층은 ㎡당 200kg으로 정하며, A동은 지하가 있는 관계로 B, C동 허용하중의 ½의 하중만 허용한다. 그이상 적치하여 손상을 초래 하였을 경우 모든 보수의 비용등 책임을 해당 입점자와 소유자에게 있다. | 제17조 (질서위반에 대한조치) 전조의 각항에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위반사항은 2회 이상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그 시정요구에 불응 할 때에는 그 행위를 공지하고 저지할수 있으며 단전, 단수할 수 있다. 2~4. 항은 (현행과 같음) |
관리규약 (2018년 3월 15일 제정) | 관리규약 (2024년 3월 28일 일부개정) |
제15조 체납에 대한 조치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 사무실, 납부의무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무실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발급을 유보할 수 있다. 2. 2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체납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단전 및 단수, 공용시설물 사용을 금할 수 있다. (단전시 체납자는 민.형사 소송불가) 3. 단전한 업체에 전기를 대여하는 입점업체도 적발시 단전 할 수 있다. 4. 3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체납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제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소의 뜻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체납에 대한 조치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 사무실, 납부의무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무실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발급을 유보할 수 있다. 2. 2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체납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단전 및 단수, 공용시설물 사용을 금할 수 있다. (단전시 체납자는 민.형사 소송불가) 3. 단전한 업체에 전기를 대여하는 입점업체도 적발시 단전 할 수 있다. 4. 3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체납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제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소의 뜻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주소 불명이나 폐문 부재, 수신거부등으로 사전통지가 어려운 체납자 발생 시 상가 게시판에 1개월 이상 이 내용을 공지하면 공시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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