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관리규정

제 정 2018.03.15

일부개정 2019.05.28

 

1조 목적

 

이 규정은 관리규약 제6조의 관리직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리의 체계화를 이루고 건전한 상가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송림공구상가 점포소유자와 입점사업자 및 상가단지 관리 직원에게 적용한다.

 

3조 관리대상

 

관리대상은 관리규약 제3조에 명시한 대상물로 한다.

 

4조 점포 및 사무실 사용권

 

본 상가의 점포 및 사무실의 사용자는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합당한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입점사업자로써 조합에 신고를 필한 자로 한다.

 

5조 사용권자의 의무

 

1) 사용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상가관리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리주체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용권자는 상가 시설물을 보호하고 임의로 구조와 형태를 변경하거나 훼,파손 하여서는 안된다.

3) 사용권자는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을 훼파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한다.

 

6조 업종 조정 및 제한


1) 본 규정제정 이전 입점자는 기 신고된 업종 및 업태대로 하여야 하며 그 업종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제정 이후의 입점 사업자는 반드시 이사회에 영업업종을 사전 승인받아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3) 본 상가는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건전한 상가육성을 위하여 산업용품의 도소매업과 상가 유지발전에 필요한 지원업종 및 사무실로써 지정된 구역에서 영업을 허용한다.

4) 본 상가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상가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한다.

1: 산업용품 도소매업 및 사무실

2: 산업용품 도소매업 및 사무실

3: 산업용품 도소매업 및 사무실

4: 산업용품 도소매업 및 사무실

A동의 지하와 1층일부 208.98은 요식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이 허용된다.

 

7조 소방시설

 

본 상가의 소방시설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써 대표회의의 허가 없이 변조 또는 이동할 수 없다.

 

8조 전기시설


1. 본 상가내의 전기시설은 전기관계법령에 준하여 시설된 것으로써 이사회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2. 동력이 필요할시 당조항에 허가후 시설하여야 한다.

 

9조 화기사용금지

 

본 상가 내에서는 소방법에 위반되는 석유, 난로등 화재위험용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0조 위험물 취급 또는 반입


위험물 또는 인화물질의 취급 또는 반입은 합당한 허가절차를 밟아 취급허가자의 입회하에 취급해야 한다.

 

11조 화재보험 가입

점포소유자 및 입점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공동사용 하는 부분 및 기기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가입해야한다.

 

 

12조 관리비구성


관리비는 개인분담 및 공동분담 관리비로 구성한다.


1) 개인분담 : 개인사용의 전기, 가스, 전화, 시청료등

2) 공동분담 : 인건비, 관리사무운영비, 용역비, 시설물유지관리비, 선전광고비, 공동전기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청소비, 특별수선충당금등을 입점자가 공동분담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은 건물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에 목적을 두고 이사회 결의에 의거 집행한다.

4)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은 고지서당 월 5,000원씩 건물주(소유주) 부담으로 부과하며

건물고령화에 따른 노후시설물 보수 등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부담금을 증액할수 있다.

 

13조 관리비 부과방법


1) 개인부담 : 개인사용용량에 따른 요율 및 요금에 의함

2) 공동관리비 : 공동부담총액÷전용면적=당 공동관리비로 1/n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조 관리비 고지, 납부등

 

관리비의 고지, 징수, 납부 및 체납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상가단지 관리규약 제8조 및 제15조를 적용한다.

 

15조 이의신청

 

관리비 산출내역 및 부과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무실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6조 관리비예치금 납부

 

1) 상가의 관리비는 선 관리 후 징수 이므로 일정금액을 상가입점시 관리주체인 사무실에 예치해야 한다.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예치된 관리예치금은 소유권 이전시에 정산한다.

3) 관리예치금은 본 상가운영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예치금은 사무실 책임하에 관리한다.

 

 

 

17조 제재조치

 

1)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시 단전 또는 공동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2) 상가내 시설물을 변경 및 신청할 때에는 상가내 규정에 의거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신고 하고 반드시 이사회 승인후에 조치토록하고 보고한다.

 

18조 영업시간

 

본 상가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10) : 06:00 - 24:00

2) 동절기(11~익년3) : 07:00 - 24:00

3) 영업시간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19조 휴일

 

본 상가의 휴일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필요시 이사회에서 휴일을 정할수 있다.

 

20조 영업상 준수사항


1) 본 상가의 점포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각 점포지분내의 황색구획선 내에서만 상품을 적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단지내 공터등 공용시설에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한 최소시간은 예외로 한다.)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공정거래법령에 위반하는 상행위 (부정 상행위)

규격 이상의 간판이나 지정장소 이외에 간판을 설치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동력동을 제외한 유통 및 판매상가 전용지역외에는 제조를 할 수 없으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가능할 수 있다.

공동면적을 허가없이 점유하는 행위

소음, 악취, 매연, 폐기물 방출등 환경보존법 및 위생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고성방가, 방뇨등의 행위

야숙하는 행위

화재예방등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행위

기타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상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단지내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

2)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규약 제17조에 의한 조치를 한다.

 

 

21조 의무

 

1) 소유자 또는 입점사업자는 폐점시에 자물쇠의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소등하여야 한다.

 

2) 폐점후에 심야 또는 철야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사무실에 구두 또는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전 신고하지 않고 근무를 할 경우 그 시간내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것은 미신고자의 책임으로 한다.

 

22조 관리요원의 복무

 

1) 관리요원에 대한 인사, 복무, 보수는 근로기준법 및 본 상가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 본 상가의 관리요원은 상가 관리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된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부 칙

 

1. 시 행 일 : 본 규정은 소유자 대표회의창립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관리규약 : 본 관리규정은 입점사업자 신고 및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관리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과조치 : 본규정 시행전에 제정된 사항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신 구 문 대 조 표

(관 리 규 정)

 

관 리 규 정

(2018315일 개정)

관 리 규 정

(2019528일 일부신설)

 

12조 관리비 구성

 

관리비는 개인분담 및 공동분담 관리비로 구성한다.

 

1) 개인분담 : 개인사용의 전기, 가스, 전화, 시청료등

 

2) 공동분담 : 인건비, 관리사무운영비, 용역비 시설물유지관리비, 선전광고비, 공동전기,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청소비, 특별수선충당금등을 입점자가 공동분담 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은 건물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에 목적을 두고 이사회 결의에 의거 집행한다.

 

 

 

 

 

 

 

 

 

 

 

 

 

12조 관리비 구성

 

관리비는 개인분담 및 공동분담 관리비로 구성한다.

 

1 ~ 3항은 (현행과 같음)

 

 

 

 

 

 

 

 

 

 

 

 

 

4)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은 고지서당

5,000원씩 건물주(소유주) 부담으로

부과하며 건물고령화에 따른 노후시설물 보수 등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부담금

을 증액할수 있다. (신설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