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안내문

인천송림공구상가 2021-07-05 17:12 383

20212상생협력상가지원사업 안내문

 

상생협력상가란?

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 건물주에게 인천시에서 보수 공사비를 지원하는 상가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1. 7. 1.() ~ 7. 30.()

신청자격 : 인천소재 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 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공사비(공고문 참고)

- ,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하수, 전기 등

(,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지원금액 : (최소) 12백만원 (최대) 20백만원 / 1개 상가건물

- 평균환산보증금(10백만원) + 임차상가 수(0~4백만원) + 상생협약(2~6백만원)

(단위 : 백만원)

평균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권역

구간

금액

점포개소

금액

차임인상률()

금액

과밀

억제권역*

69천만원 이하

10

1

-

0%

6

성장

관리권역**

54천만원 이하

10

2~3

2

1%미만

4

강화군,

옹진군***

37천만원 이하

10

4개 이상

4

1~2%이하

2

*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성장관리권역 및 강화군, 옹진군 제외)

** 성장관리권역 :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기타지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항제4(그 밖의 지역 해당)

 

지원제외 : 구분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기간 10년 미만, 차임인상률 2% 초과된 경우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월세×100+보증금)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백만원 (1백만원×100)+3천만원 = 13천만원

진행절차 : 신청 접수(7) 서류검토 및 현정점검(8) 심사 및 선정(9)

약정체결 및 공증(9) 공사시행 및 보수비 지원(9~)

접수 및 문의 :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