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안내문
인천송림공구상가
2021-07-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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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안내문
□ 상생협력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 건물주에게 인천시에서 보수 공사비를 지원하는 상가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7. 1.(목) ~ 7. 30.(금)
○ 신청자격 : 인천소재 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 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공사비(공고문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금액 : (최소) 12백만원 (최대) 20백만원 / 1개 상가건물
- ①평균환산보증금(10백만원) + ②임차상가 수(0~4백만원) + ③상생협약(2~6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① 평균환산보증금 | ② 임차상가 수 | ③ 상생협약 | ||||
권역 | 구간 | 금액 | 점포개소 | 금액 | 차임인상률(年) | 금액 |
과밀 억제권역* | 6억9천만원 이하 | 10 | 1개 | - | 0% | 6 |
성장 관리권역** | 5억4천만원 이하 | 10 | 2~3개 | 2 | 1%미만 | 4 |
강화군, 옹진군*** | 3억7천만원 이하 | 10 | 4개 이상 | 4 | 1~2%이하 | 2 |
*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성장관리권역 및 강화군, 옹진군 제외) ** 성장관리권역 :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기타지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①항제4호(그 밖의 지역 해당) ※ 지원제외 : 구분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기간 10년 미만, 차임인상률 2% 초과된 경우 | ||||||
※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월세×100+보증금)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백만원 ⇒ (1백만원×100)+3천만원 = 1억3천만원 |
○ 진행절차 : 신청 접수(7월) → 서류검토 및 현정점검(8월) →심사 및 선정(9월)
→ 약정체결 및 공증(9월) → 공사시행 및 보수비 지원(9월~)
○ 접수 및 문의 :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8)